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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008년도 신입사원 채용

Recruiter 2008. 6. 11. 14:11

수협중앙회는 수산의 푸른미래 창조에 앞장설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모 집 분 야 모 집 학 과  및  인 원
학 과 인 원
3급 사무직 수산계열(어병학, 양식학 등 어병 관련학과 또는 수산양식 관련학과) 00명
3급 기술직 조선계열(항해, 기관 및 조선 등 조선 관련학과) 0명
보건계열(간호학·보건관리학·보건행정학·의무행정학·병원경영학 등 보건관련학과) 0명
4급 기술직 통신계열(학과 제한 없음) 0명


지원자격
모 집 분 야 학 과
연 령 ○ 군필자 또는 장애인 (1978년 6월 11일 이후 출생자)
○ 군미필 또는 면제자 (1983년 6월 11일 이후 출생자)
※ 통신계열은 1963년 6월 11일 이후 출생자
3급 사무직 ○ 4년제 대학 졸업이상자(2008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학력자로서 지방
근무가 가능한자
3급 기술직 조 선 ○ 4년제 대학 졸업이상자(2008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학력자로서,
○ 항해, 기관 및 조선 관련학과 전공자로 지방근무 가능한 자
※ 조선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기관사,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조선소 및 승선
경력자 우대
보 건 ○ 2년제 대학 졸업이상자(2008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학력자로서,
○ 보건관련학과 전공자로 지방근무 가능하며,
○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보건계열 경력으로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
○ ※ ① 보험회사 및 공제기관 심사업무 근무경력
○ ※ ②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이상의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실 근무경력
○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심사
○ ※ ③ 근무경력
○ ※ ④ 손해사정업체 근무경력
※ 의무기록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4급 기술직 통 신 ○ 전파법시행령에 의한 전파통신 및 무선설비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육상무선
통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도서지방 근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 본회가 인정하는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수산질병관리사, 어병기사,
수산양식기사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
 
가. 서류전형(1차) → 면접고시(2차) → 신체검사(3차)
나. 각 회차 합격자 발표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게시(개인별 통보는 e-mail로 함)
 
가. 온라인 지원 : 2008. 6. 10(화) ~ 2008. 6. 16(월) 18:00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6. 20(금)
다. 면접고시 : 2008. 6. 25(수) ~ 2008. 6. 27(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7. 1(화)
※ 상기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입사지원서 (www.suhyup.co.kr 에서 온라인 작성)
나.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1 통
나. ※ 보건계열 경우 반드시 2년 이상의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
다. 자격증사본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 통
라. 병적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1 통
마.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각 1 통
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장기기증, 헌혈증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 통
나. ※ 입사지원서 중 ‘봉사활동 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
나. ※ 확인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사. 국가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통
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자에 한함) 1 통
나. ※ ‘가’호 이외의 제출서류는 온라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고시 당일날 제출
 
가. 입사지원은 온라인상으로만 실시(서류 접수는 하지 않음)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온라인 입사지원서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인정 봉사단체
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하여
다. - 지정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www.vms.or.kr)
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영리 아닌 공익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활동 내역(봉사일시, 활동내용, 봉사시간 등)과 발급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 소개(설립목적, 담당자, 연락처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설명의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 등록증, 신고증 등 단체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인정
라. 국가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은 관계서류 제출시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우대함
마. 인터넷주소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www.suhyup.co.kr)
바. 접수 및 문의는 채용지원팀(☎ 02-2240-2172~4) 및 채용게시판(Q&A)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