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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공공(공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각 부문 신입직원 모집

"창의적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역동적인 미래를 이끌어 갈 가족을 모십니다."
□ 신입직원 채용
구 분 모집분야 비 고 인원
신입
행정직
상 경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0명
법 정 법정계열 전공자 우대 0명
마케팅 신문방송계열 전공자 우대 0명
신입
기술직
건 축 건축계열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0명
토 목 토목계열 전공자 및 자격증 보유자 우대 0명
□ 응시자격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별표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어 능통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별표 참조)
□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사 지원 접수 12.10~12.25 인터넷 접수
1차 합격자 발표 '07.12.28(금) SMS, 메일, 홈페이지 공지 (18:00이후)
필기시험-인적성검사 '08.01.06(일) 영어, 상식, 전공, 인적성 검사
2차 합격자 발표 '08.01.11(금) SMS, 메일, 홈페이지 공지 (18:00이후)
면접 전형 '08.01.16(수) 1/16(수)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08.01.21(월) SMS, 메일, 홈페이지 공지 (18:00이후)
□ 입사 지원 접수
  ○ 접 수 :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12월 25일 18시까지)(http://gdco.scout.co.kr/)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필기시험 및 인적성 검사
  ○ 시험과목 - 영어, 상식, 인적성검사 / 지원분야별 지정과목
분야 공통과목 지정과목 지정과목 출제
상 경 영어, 상식, 인적성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혼합 출제
법 정 영어, 상식, 인적성 법-행정 법학, 행정학 혼합 출제
마케팅 영어, 상식, 인적성 마케팅 매스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혼합
건 축 영어, 상식, 인적성 건축 건축구조학, 건축계획학 혼합 출제
토 목 영어, 상식, 인적성 토목설계 토목설계학 출제
  ※ 과목별 40문항 출제 / 장소 및 세부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함.
□ 1차 합격자 제출 서류 (필기시험 당일 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당일, 수험장에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 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대학 및 대학원)
  ○ 어학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경력사항 기재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 제출)
□ 면접 전형
  ○ 지원분야 조별 면접.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조 편성 및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문의처 : 강원도개발공사 인적자원관리팀
              (033-259-6130~3)
[별표1]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별표2] 가산점 부여기준
구분 대 상 자 가 점 비 고
법정
가점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1.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의 유족

2.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동조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전형
만점의 5-10%
보훈대상자
확인 증명서
제출
특별
가점
자격증 보유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1급 이상 자격증
필기전형
만점의
10%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만 인정
사본 제출
※ 법정 가점과 특별 가점은 중복 가산됨
※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함
[별표3] 해당 분야별 자격증
직종 분야 해당 자격증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술 토목 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구조기술사,토목시공기술사,토질및기초기술사,토목품질시험기술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축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행정 상경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산업기사의 경우 특별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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