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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공공(공사/공단)

[한국토지신탁] 신입사원 채용


 

http://www.koreit.co.kr/
한국토지신탁 신입사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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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고
5급 중견 법률 O명  -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를 택일하여 지원
  (※접수 후에는 변경 불가)
경영•세무•회계 O명
지원자격  

////○ 회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음)가 없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
////○ 4년제 대학 법률, 경영, 회계, 세무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08.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TOEIC 700점, TOEFL-CBT 203점, TEPS 602점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성적에 한하되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한 정기시험에 한함
///////※ 국내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함 (국외응시성적 불인정)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지원서 및 구비서류 접수 (접수기간 동안만 접수가능!!)  
////○ 접수기간 : 2008. 4. 28(월) 09:00 ~ 2008. 4. 30(수) 18:00, 3일간
////○ 접수방법 : E-mil 접수만 가능(insa08@koreit.co.kr),

////※ 주의사항 : 방문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동안(3일간)만 이메일 주소가 오픈되며
////※ 주의사항 : 접수기간 전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1) EXCEL 파일 첨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 게시양식)
//////당사 소정 양식만 가능하며 소정양식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엑셀파일 첨부로만 접수 받으며 출력물이나 스캔파일은 불합격 처리

 

        2) 스캔파일 첨부 : 아래의 각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출대상 제출할 서류 분류기준
- 공통 - 주민등록등초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대학이상)
- 어학성적증명서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보훈]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법무사, AICPA, 일반운용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 관리사(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투자상담사(1종), 세무회계 1급
- 해당자격증 [자격증]
- 박사학위소지자,
- 석사학위소지자
- 해당증명서 [학위]
- 지원분야 공모 관련 표창 수상자
 * 국무총리이상 표창 또는 장관표창 2회이상인 경우만 해당
- 표창장 또는 증빙서류 [표창]


//// ※ 주의사항 : - E-mail에 스캔파일을 첨부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파일명을 변경하여 첨부
///////////////////파일명 : [분류기준]-[성명]-[서류명]
///////////////////ex) 보훈-홍길동-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jpg
/////////////////- 증빙서류 미송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 서류전형
//// ///- 전형기준 : 어학시험성적(100점으로 환산)과 대학 전학년 평균평점(100점으로 환산) 고득점자 순

//// [우선선발대상]
//// * 박사학위소지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 / /동시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시 우선 선발
//// * 관련 전공분야 공모 등으로 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장관표창 2회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 / /서류전형시 우선 선발
////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우대

//// - 합격자 발표 : 2008. 5. 9(금),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일시ㆍ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과목ㆍ배점 : 전공(200점, 분야별 구분 실시), 논술(100점),
//// //- 전형 기준 : 필기시험성적(300점 만점)과 아래 가산점수와의 합계점수 고득점자 순
//// //- 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안내
//// //- 법정가점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매과목
//// //////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10%(본인) 또는 5%(자녀) 가산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자격가점 : 필기시험 만점의 10%~3% 가산

구분 10% 가산 5% 가산 3% 가산

법률
경영
회계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법무사
박사학위소지자
AICPA,
일반운용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상담사(1종)
석사학위소지자
세무회계 1급

//// //* 자격 가점사항이 중복될 경우 최유리가점 사항 하나만 적용함.
 
//// ○ 적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면 접(1차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2차면접은 적성검사 및 1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 신체검사(2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기타  
////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 ○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reit.co.kr) 참조
//// ○ 향후 세부 전형절차 및 각 합격자 발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 ○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의문사항은 인사팀(☎ 02-3451-1096/1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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