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공용평등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간동아] 공고 따로 채용 따로 ‘엇박자 고용’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수긍이 가는 기사라 생각한다. 법 제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등이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직무성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필요한 성, 연령을 뽑을 수 밖에 없다. 직속 상사가 32살인데, 새로 채용한 인력이 38살이라면.. 38살 직원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나이나 성을 기업이 원하는데로 뽑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이직관리 부분인데.. 이러한 발생가능한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채용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