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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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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공고 따로 채용 따로 ‘엇박자 고용’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수긍이 가는 기사라 생각한다. 법 제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등이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직무성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필요한 성, 연령을 뽑을 수 밖에 없다. 직속 상사가 32살인데, 새로 채용한 인력이 38살이라면.. 38살 직원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나이나 성을 기업이 원하는데로 뽑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이직관리 부분인데.. 이러한 발생가능한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채용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
모집 때 나이제한 폐지,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공무원은 빼놓고 민간기업 채용때만 적용] 내년말부터 직원을 모집할때 나이제한을 금지토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부문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말부터 이법이 시행되면 직원 모집 때 나이제한을 둘 수 없다. 사용주가 정부의 차별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민간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공기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