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법개정 추진 논란 기독교계와 정치권에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국가시험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 일요일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황우여(60·黃祐呂) 의원은 “일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시험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며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