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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차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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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공고 따로 채용 따로 ‘엇박자 고용’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수긍이 가는 기사라 생각한다. 법 제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등이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직무성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필요한 성, 연령을 뽑을 수 밖에 없다. 직속 상사가 32살인데, 새로 채용한 인력이 38살이라면.. 38살 직원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나이나 성을 기업이 원하는데로 뽑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이직관리 부분인데.. 이러한 발생가능한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채용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
국가인권위원회 - 채용차별항목 권고안(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7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육성철(sixman@humanrights.go.kr) 2003년 3월 12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2과장 서영호 2125-9890) 38개 주요업체,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자진삭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향후 차별관행 예방대책 마련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1월부터 2002년에 50명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민간대기업 34․공기업 4)의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차별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삭제해야 할 항목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업체가 삭제 항목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