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월급에 포함' 약정으로 지급 거부는 위법 대법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퇴직금을 매월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모씨는 과장으로 근무당시 2005년 1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천400여만원을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씨와 임금 약정 당시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에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도 윤씨가 이씨에게 지급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기 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