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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만" "비만자 제외"...고용차별 여전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미혼 여성 사무직원 모집합니다"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 모집합니다."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자의 외모, 성별, 결혼 여부 등을 여전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성차별적 채용공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1918건 가운데 1176건(9.9%)의 광고가 성차별적 내용을 담거나 직무와 상관없이 외모, 결혼 여부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일 17일까지 한달여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24곳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대상으로 성차별 여부를 조사했다.

"특정 직종에 성별분리 현상 여전"

노동부는 "미혼의 여성 사무직원, 고객 상담원 모집",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 모집", "남성 영업직원 모집" 등의 특정 성별만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를 대표적 성차별 사례로 뽑았다.

실제로 경리·창구 상담직 등 모집부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53.2%, 반대로 생산·영업·운전직종에서는 남성만을 채용하는 광고가 44.6%로 나타났다.

"인사·비서직에는 남성, 일반 사무에는 여성"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1.6%였고, "남자는 27세∼55세, 여자는 27세∼50세 영업사원"(0.4%), "미혼 여성만"(0.3%)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여성만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과반을 차지한 데 대해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사무보조, 경리, 상담, 판매 등의 구인광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위반 사례로, 특정 직종에서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현상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 모집"과 같이 외모로 차별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가 노동부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기업체는 근로자의 모집이나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성을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이나 결혼 여부를 조건으로 붙여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아직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649개 기업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모집기간이 지난 나머지 기업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했다.

노동부는 또한 "1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성차별 광고가 전체의 93.8%였다"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 광고에서 성차별적 사례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세한 업체다 보니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문제의식 없이 차별적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고용팀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남녀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업체는 배제했다"며 "적발된 사례들은 성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차별적 채용 광고를 낸 업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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