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집 때 나이제한 폐지,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공무원은 빼놓고 민간기업 채용때만 적용] 내년말부터 직원을 모집할때 나이제한을 금지토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부문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말부터 이법이 시행되면 직원 모집 때 나이제한을 둘 수 없다. 사용주가 정부의 차별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민간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공기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