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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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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공고 따로 채용 따로 ‘엇박자 고용’ 기업의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수긍이 가는 기사라 생각한다. 법 제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등이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직무성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필요한 성, 연령을 뽑을 수 밖에 없다. 직속 상사가 32살인데, 새로 채용한 인력이 38살이라면.. 38살 직원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나이나 성을 기업이 원하는데로 뽑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이직관리 부분인데.. 이러한 발생가능한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채용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 판단기준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기준 Ⅰ.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 (개선) 연구직 ② 모집광고상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 환영, 남성 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 (개선) 굴삭기 운전 ④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 「세일즈맨」, 「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 세일즈맨(남자, 여자)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