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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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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기준
 
.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개선) 연구직
  ② 모집광고상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 환영, 남성 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개선) 굴삭기 운전
  ④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일즈맨」, 「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 세일즈맨(남자, 여자)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되나,
두 용오는 흔히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않도록
시정지시
2.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여성 비서→ (개선) 비서
  ②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 웨이트리스, 간호사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
      ※ 단, 「간호사, 영양사(남녀) 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만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여성 환영, 여성 희망, 여성 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위반) 미용사(여성 환영) (개선) 미용사 (남녀)
3.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관리사무직 남자 00, 판매직 여자 0명」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
  ② 「대졸남성 100, 대졸여성 30명」, 「고졸남성 20, 고졸여성 10명」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
집하는 경우
       (위반) 대졸남성 100,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
  ③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채용)」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위반)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④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그래도 충원 필요인력이 있을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4.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위반)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개선)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
    (위반) 동일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으로 발령
5.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여성은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6. 연령, 혼인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① 남성과 여성의 연령을 달리 정하여 모집할 때 그 연령의 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위반) 사무직(남성 35, 여성 25세까지) (개선) 사무직(35세까지)
      ※ 남성의 군복무기간(통상 3) 정도의 연령차를 제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것은 차별의 혐의가 인정됨
      ※ 우리나라 고용관련법에는 모집.채용시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남녀간의
채용연령 차별을 두는 것은 고용평등법으로 처벌 가능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위반)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개선) 판매원(30세 미만)
  ③ 「여성은 미혼 우선」, 「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위반)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개선) 관리직(남녀)
  ④ 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 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7.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남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①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반) 여성만 채용시험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시험 또는 비시험을 적용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 2차시험으로 여성만 면접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③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위반) 여성 80, 남성 70점 이상 → (개선) 남녀 70점 이상
  ④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③ 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사용금지), 70(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별표2에 근거
     ※ 근로기준법 제70(갱내 근로금지)
        갱내 근로금지(,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을 위한 일시적인 경우는 가능)
     ※ 시행령 제37조 별표2(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금지
 3.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어느 한 성의 근로자가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 채용에서 구인정보를 한 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할당제 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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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업의 채용담당자는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 조치됩니다.
채용공고 내실 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