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차별적 모집 채용광고 판단기준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기준 Ⅰ.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 (개선) 연구직 ② 모집광고상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 환영, 남성 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 (개선) 굴삭기 운전 ④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 「세일즈맨」, 「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 세일즈맨(남자, 여자)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