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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생활/이직/퇴직/창업

퇴직금관련 판례(1) - 퇴직금 제도 일반

1. 퇴직금 제도 일반
1) 퇴직금이 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판례일자:1966-06-07 판례근거: 대법 66다 592,

2) 취업규칙상의 정리해고보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조직의 변경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종업원의 근무종료가 지시되는 경우 회사는 종업원의 근무경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종업원의 재업무할당을 시도하고 재업무할당이 조치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 종업원이 다른 업무할당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회사규정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의 취업규칙은 일종의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회사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된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금이라 봄이 상당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인원감축을 한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정당한 해고사유없이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그 해고자체가 무효로서 그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위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일자:1994-07-29 판례근거: 대법 94다 13336,

3) 퇴직금도 임금으로서 전액불원칙이 적용되어 상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제36조(신법 제42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상계할 수 없다.
판례일자:1976-09-28 판례근거: 대법 75다 1768,


4) 퇴직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충당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신법 제42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 충당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0-05-08 판례근거: 대법 88다카 26413,

5) 퇴직금지급시 재직중 초과지급된 임금과의 상계는 가능함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①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② 근로자가 퇴직한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판례일자:1993-12-28 판례근거: 대법 93다 38529, 대법 95다2227,

6)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전의 재직기간에 적용될 퇴직금 지급률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입사하였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부터 퇴직금 지급률 변경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90-11-27 판례근거: 대법 89다카 15939,

7)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1-12-23 판례근거: 대법 91다 32657, 같은 취지 대법 85 다카 187,


9) 회사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질 및 소멸시효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근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일자:1988-06-14 판례근거: 대법 87다카 2268,
[참고사항] ※ 商 法 第382條[選任, 會社와의 關係]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參照判例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일종이고, 퇴직위로금이 결정되어 있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퇴직위로금규정은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규제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다.
판례일자:1977-11-22 판례근거: 대법 77다 1742,

10)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기초에서 제외시킨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의 하한선을 넘는 금액인 경우 법위반 여부
퇴직금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19조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이 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같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위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취업규칙 등은 같은 법 제28조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판례일자:1982-11-23 판례근거: 대법 80다1340,

11)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나) 퇴직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와 현저 하게 다른 경우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 여부 다)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금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5-02-28 판례근거: 대법 94다 8631,

12) 국내항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합의조항,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체계의 상이 및 임금액수의 차이, 퇴직금제도의 존부에 관한 우리나라와 원고들 소속국가들 사이의 특이한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피고회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수준과 원고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급여규정 제2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일자:1997-02-21 판례근거: 서울지법 95가합45915,

13)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여부
한국 0 0 0 공사의 퇴직금 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동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의 소정의 최저 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고, 또한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규정이나 평등권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한국 0 0 0 공사의 퇴직금 감액규정이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례일자:1995-10-12 판례근거: 대법 94다36186,

14) 근속기간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산정방법
[다수의견]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적법하나,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금산정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그 방법을 도출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1항을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동조항에 의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율 및퇴직시의 평균임금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의 직류변경에 불구하고계속 근무하여 온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평균임금, 즉 직류변경 후인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이상, 그 지급율도 마땅히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율로 함이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 맞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 다11654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반대의견]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을 달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계속 근무기간중 직류의 변경이 있고 그 직류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류가 변경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퇴직금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내용까지 그 직류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정규사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임시고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퇴직금지급율이나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 소정의 규정에 의한 단순율(임시고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따라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정규사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정규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하여(전근속기간에 대한 사원퇴직금지급률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지급일수에서 고용원근무기간에 대한 사원퇴직금지급률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지급일수를 뺀다),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지급일수를 합하여전체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한 후, 여기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의 액수를산정함이 옳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퇴직금을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와도부합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법규범성(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 355판결 참조)에 비추어 퇴직급여규정 등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제공된 근로형태에 따라이루어진 퇴직금의 권리내용이 그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다는 취업규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당원의 견해
판례일자:1990-11-27 판례근거: 대법원

15)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 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교사가 교직의 계속적인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작성 일자를 3개월 뒤로 한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사직원의 작성일자 이전에 학교측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측이 위 사직원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위 사직원 제출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학교측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위 사직원 제출방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학교측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특별히 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학교측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학교측이 위 교사의 사직의사 철회 이후에 비로소 종전의 사직원에 기하여 그를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2-04-10 판례근거: 대법 91다43138,

16)근로자의 진의없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알고서 수리한 경우 무효라고 본 사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 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2-08-14 판례근거: 대법 92다2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