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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생활/이직/퇴직/창업

퇴직금관련 판례(2) - 퇴직금 차등제도

2. 퇴직금 차등제도

1)퇴직금 차별 금지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 12. 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조항 또는 헌법제119조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0-07-10 판례근거: 대법 90카57,

판례일자:1993-10-12 판례근거: 대법 93다 18365,

3) 신·구 퇴직금규정의 직류별 차등적용
사원에 한해 적용되는 구 퇴직금규정과 고용원을 포함한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 퇴직금규정이 퇴직금 산정방법상 직류별 차등을 두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 규정(1981. 4. 1 시행)에 위배되므로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는 이후 비록 직류가 노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로퇴직했다 하더라도 이 법 시행이전 근속기간에 관해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 사원에 관한 구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신 퇴직금 규정이 고용원이나 노무원에 대해 종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불리하게 개정됐고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이 적용된 1981. 4. 1 이전에 고용원의 신분에 있었던 근로자가 그 이후 사원의 신분으로 직류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과거 고용원지위의 기득권내용이 직류의 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일자:1992-04-14 판례근거: 대법 91다34530,

4)KBS 시청료의 위탁직 징수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법 제2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이나직 위별로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 왔던 종전의 기업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여기서의 '사업' 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것이므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출장소 등은 모두하나의 사업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 피고공사의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료 징수원들의 징수업무는 근로기준법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공사라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시청료 징수원은 피고공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직종을 달리하는 것일 뿐 그들의 업무가 별개의 사업 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3-02-12 판례근거: 대법 91다19265,

5)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각 금지하는 규정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차등을 받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다.
판례일자:1987-04-28 판례근거: 대법 86다카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