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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판례(3) - 계속근로 일반

3. 계속근로 일반

1) 근로기준법 시행이전 근로년수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 8. 8이고, 같은법에 퇴직금산정이 있어서 근로자의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법시행이전으로 소급시 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법시행전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법 시행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판례일자:1969-02-04 판례근거: 대법 68다2104, 대법 전원합의체 92다 37161,
[참고사항]근로기준법 제정 : 1953. 5. 10.근로기준법 시행 : 1953. 8. 8.퇴직금 제도 도입 : 1961. 12. 4.

2)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판례일자:1991-06-28 판례근거: 대법 90다 14560,

3)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인정 여부(긍정)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86-10-28 판례근거: 대법 86다카 1347,

4) 잡급직으로 퇴직한 후 다시 고용원이 된 경우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원고가 1955. 1. 1부터 1975. 12. 31까지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76. 1. 1부터 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81-01-13 판례근거: 대법 80다 2395,

5) 일용근로자가 공사기간에 따라 고용과해고 등이 반복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사례
원고가 피고회사에 11년 11개월 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 하면서 일하여 왔고, 그동안 15개월 남짓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일자:1982-07-13 판례근거: 대법 81다카571,

6) 근로자가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 여부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75-06-24 판례근거: 대법 74다1625,

7) 사실상 계속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중간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 조합이 원고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 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원고는 사실상 그동안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무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례일자:1976-09-14 판례근거: 대법 76다 1812,

8) 일용직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6-06-28 판례근거: 서울지법 96가합16815,

9)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사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이적용된다.
판례일자:1996-04-19 판례근거: 서울지법 95가합11509,

10) 가)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나)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 고 계속되어 온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 의 근로계약을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라)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正規社員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일·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라.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 (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5-07-11 판례근거: 대법 93다 2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