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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판례(4) - 중간퇴직(정산)과 계속근로

4. 중간퇴직(정산)과 계속근로
1) 근로자의 중간퇴직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판례일자:1992-11-24 판례근거: 대법 91다 31753,

2) 근로자가 승진을 위하여 사직한 경우 중간퇴직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내에서의 직급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과거의 낮은 직급에서 사직하고 형식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일단 청산한 후 중간퇴직의 절차를 빌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한 경우 설령 이같은 당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형편에 의해 내심의 의사 즉 진의의 의사표시가 결여된 채 이뤄진 비진의 의사표시였다 하더라도 승급 이후 근로기준법상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하고 그 뒤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해 근로자가 경제적 이익 및 신분상의 이익을 위한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퇴직금 산정은 재입사일 이후부터 산정해야 한다.
판례일자:1992-05-22 판례근거: 대법 92다 2295,
[참고사항] 근로자가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는 퇴직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임의 또는 필요 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짐.

3)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의 효력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판례일자:1991-05-28 판례근거: 대법 90다 20396,

4) 퇴직금 중간정산의 인정례
소속변경에 관련한 퇴직처리에 있어서 사용자측은 위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장래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계산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원하지 않고 위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적어도 퇴직금계산의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계산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속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그로부터 다시 계속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일자:1991-05-28 판례근거: 대법 90다 16801, 대법 91다 12035, 대법 92다 2295,대법 93다 32309,

5) 정년을 55세로 연장하면서 만 50세때 일단 퇴직금을 정산하고, 최종퇴직금은 재입사이후부터 기산하여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가 정년을 55세로 연장하면서 퇴직금 제도에 관해 누진세를 그대로 두되 남자근로자는 만 50세가 되는 때엔 퇴직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해 퇴종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토록 한 것은 회사쪽으로 봐서는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요구에 응하면서도 그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쪽으로서는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정년연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이같은 노사 양측의 견해가 일치된 경우 이 같은 단체협약체결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의사가 굴절없이 반영되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성립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그 내용도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한 것이다. 판례일자:1994-04-12 판례근거: 대법 93다 9316,

6)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 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 다)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맡겨져 있는 이상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그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없다. 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청구하였으나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지급청구에는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그 중간퇴직으로 인한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그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 제기일자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2-09-14 판례근거: 대법 92다 17754,
※ 민법제107條[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1인의 사용자가 2개 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개회사에 근무한 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인이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두 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인격체임이 명백하고 1인이 2개 회사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회사가 1개의 회사로 될 수 없으며, 갑 회사를 퇴직한 다음 을회사에 입사하고 갑 회사의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리켜 입사와 퇴직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형식상은 물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갑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 을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84-06-24 판례근거: 대법 84다카90,

8) 중간퇴직의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기업의 흡수·합병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하여 그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들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인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판례일자:1991-12-10 판례근거: 대법 91다 12035,

9)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 중간퇴직의 인정 여부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그 계열기업간의 조직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직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위 중간퇴직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에의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1-03-22 판례근거: 대법 90다 6545,

10) 회사방침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판례일자:1997-06-27 판례근거: 대법 96다49674,

11)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속기간 통산의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합의를 무효라고 본 사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인 바, 만일 중간퇴직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시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 것은, 결국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례일자:1997-07-25 판례근거: 대법 96다22174,

12)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금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산점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고,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96-07-09 판례근거: 대법 96다12535,

1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 여부
그룹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후 기업으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일자:1996-12-23 판례근거: 대법 95다29970,

14) 가) 기업체 계열사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여부 판단 기준 나)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모회사로 전입된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 다)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동안의 중간퇴직금 지급의 효력(기한의 이익포기)과 최종퇴직시 퇴직금지급률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통산근로기간)
가.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비록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피고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써비스로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다시 피고 회사에 전입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카드기록도 피고 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 한편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비록 위 전출·입시에 전출회사에 사직서를,전입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의 피고 회사와 0 0 0 써비스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와 0 0 0 써비스에서의 근무를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로 보는 이상 그 기간중에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같은 대기업이 그와 같은 중간퇴직처리가 퇴직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중간퇴직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필요에 의하여 이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는 변제기 전의 퇴직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8.13, 선고 91다6856 판결 참조). 따라서 최종 퇴직시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냥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공제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일자:1997-03-28 판례근거: 대법 95다5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