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770원, 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되는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천77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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