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음)가 없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 ////○ 4년제 대학 법률, 경영, 회계, 세무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08.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TOEIC 700점, TOEFL-CBT 203점, TEPS 602점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성적에 한하되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한 정기시험에 한함 ///////※ 국내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함 (국외응시성적 불인정)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지원서 및 구비서류 접수 (접수기간 동안만 접수가능!!) |
|
////○ 접수기간 : 2008. 4. 28(월) 09:00 ~ 2008. 4. 30(수) 18:00, 3일간 ////○ 접수방법 : E-mil 접수만 가능(insa08@koreit.co.kr),
////※ 주의사항 : 방문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동안(3일간)만 이메일 주소가 오픈되며 ////※ 주의사항 : 접수기간 전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
////1) EXCEL 파일 첨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 게시양식) //////※ 당사 소정 양식만 가능하며 소정양식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엑셀파일 첨부로만 접수 받으며 출력물이나 스캔파일은 불합격 처리 | |
|
2) 스캔파일 첨부 : 아래의 각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출대상 |
제출할 서류 |
분류기준 |
- 공통 |
- 주민등록등초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대학이상) - 어학성적증명서 |
[공통] |
- 취업보호대상자 |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보훈] |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
[장애]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법무사, AICPA, 일반운용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 관리사(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투자상담사(1종), 세무회계 1급 |
- 해당자격증 |
[자격증] |
- 박사학위소지자, - 석사학위소지자 |
- 해당증명서 |
[학위] |
- 지원분야 공모 관련 표창 수상자 * 국무총리이상 표창 또는 장관표창 2회이상인 경우만 해당 |
- 표창장 또는 증빙서류 |
[표창] |
//// ※ 주의사항 : - E-mail에 스캔파일을 첨부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파일명을 변경하여 첨부 ///////////////////파일명 : [분류기준]-[성명]-[서류명] ///////////////////ex) 보훈-홍길동-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jpg /////////////////- 증빙서류 미송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형절차 및 일정 |
|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 서류전형 //// ///- 전형기준 : 어학시험성적(100점으로 환산)과 대학 전학년 평균평점(100점으로 환산) 고득점자 순
//// [우선선발대상] //// * 박사학위소지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 / /동시험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시 우선 선발 //// * 관련 전공분야 공모 등으로 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장관표창 2회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 / /서류전형시 우선 선발 ////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우대
//// - 합격자 발표 : 2008. 5. 9(금),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일시ㆍ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과목ㆍ배점 : 전공(200점, 분야별 구분 실시), 논술(100점), //// //- 전형 기준 : 필기시험성적(300점 만점)과 아래 가산점수와의 합계점수 고득점자 순 //// //- 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안내 //// //- 법정가점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매과목 //// //////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10%(본인) 또는 5%(자녀) 가산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가점 : 필기시험 만점의 10%~3% 가산
구분 |
10% 가산 |
5% 가산 |
3% 가산 |
법률 경영 회계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국제재무분석사, 법무사 박사학위소지자 |
AICPA, 일반운용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상담사(1종) 석사학위소지자 세무회계 1급 |
//// //* 자격 가점사항이 중복될 경우 최유리가점 사항 하나만 적용함. //// ○ 적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면 접(1차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2차면접은 적성검사 및 1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 신체검사(2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
기타 |
|
////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 ○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reit.co.kr) 참조 //// ○ 향후 세부 전형절차 및 각 합격자 발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 ○ 허위의 내용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의문사항은 인사팀(☎ 02-3451-1096/1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