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생활/이직/퇴직/창업

퇴직금관련 판례(5) -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5.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1)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설립한 신설회사에 근로자가 계속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방법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 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 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87-02-24 판례근거: 대법 84다카1409,

2)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고용을 승계한 양수기업에서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일자:1992-07-14 판례근거: 대법 91다40276,

3) 영업 양도에 있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사례
갑회사의 사업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1-05-28 판례근거: 대법 90다16801,

4)기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자 동의없는 근속기간 미산입 조항은 무효
회사가 발전설비영업 부분을 양수받으면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속 근무해 온 종업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으로보아야 하고,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회사의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은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설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 과정에서 입사와 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최종퇴직금 산정기간은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91-11-12 판례근거: 대법 91다12806,

5) 퇴직금 지급방식이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한 경우 퇴직금 계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일자:1994-03-08 판례근거: 대법 93다 1589,

6)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하의 기업합병시 퇴직금 계산
존속회사가 그 직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 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그와 같은 법리만으로 그 퇴직금 계산까지 반드시 단일한 방식(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기존의 권리의무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직원에게 단수제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존속회사가 위 합병당시 경과적 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위 피 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누진제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합병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병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합병전 피합병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2-01-21 판례근거: 서울고법 91나4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