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원을 두고 헌재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입사시험에서 당락 결정은 1점의 점수 차 내에서 이뤄진다. 이런 현실에 군 가산점은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합격할 기회를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한다. 감정적 판단을 넘어 군 가산점은 군 입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군 복무 자체를 숭고한 희생으로만 여길 수 없다. 군 복무 거부는 곧 처벌로 이어지기에 입대는 곧 강요된 희생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차별이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노릇을 한다면, 군 가산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문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또다른 피해를 낳는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군 가산점 도입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병역법 개정에 앞서 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리적 대가가 곧 ‘군 가산점 제도’일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수혜와 결부시켜 군 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안정된 삶을 사는 데 군인은 꼭 필요한 존재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군인의 희생에 대한 지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다수의 국민한테 환영받을 수 있다.
김성진/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 한겨레 독자칼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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