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생활/이직/퇴직/창업

지갑은 얇고, 창업은 해야겠고… 응원의 대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미희(42)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고, 지난 6월 라이스·누들전문점(가로비 서울대입구점)을 열었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것.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창업컨설팅을 받고 창업교육과정도 이수한 박씨는 요즘 월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올해 창업자들에게 총 3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은 제조업·건설업·광업·운송업 등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이다.

금리 연 5.4%에 업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예비창업자가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지원을 알아보면 좋다. 소상공인지원센터·신용보증기금·지방자치단체 등을 이용하면 창업교육도 받고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장기 실업자나 실직여성 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점포형 창업이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의 점포비를 지원한다.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한다.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가족부 등은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한다. 여성경제인협회는 가구당 월 소득 180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 재산규모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금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3% 정도.

여성가족부도 여성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의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에게는 연리 4% 수준으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도 활용하면 이득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 중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서울산업진흥재단도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용자금을 대출해 준다. 경기도도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운영비 2000만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 등 최고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신용보증상태가 양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창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소재 저소득자나 실직자 중 자활의지가 가능한 자 중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자체 선정한 우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창업자금지원제도의 대출금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의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라며 “부족한 창업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상환을 위한 자금 운용 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호경업 기자 hok@chosun.com]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