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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때 나이제한 폐지,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공무원은 빼놓고 민간기업 채용때만 적용]

내년말부터 직원을 모집할때 나이제한을 금지토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부문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말부터 이법이 시행되면 직원 모집 때 나이제한을 둘 수 없다. 사용주가 정부의 차별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민간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공기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에 연령차별금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별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을 연령차별금지법 취지에 맞게 손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족'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제한마저 없앨 경우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부정적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게 명분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박행렬 사무관은 "응시 나이제한을 폐지했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상당해 당장은 법 개정을 고려치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가능 연령은 9급은 28세 이하, 7급은 35세 이하, 행정고시는 32세 이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취업 준비생이 몰리기는 마찬가지여서 민간기업에게만 짐을 지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인뒤 민간부분으로 확대된 전례와도 다른 것이기도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들은 채용시 연령차별을 하면서 민간기업만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연공서열형 인사관행이 정착된 기업현실은 무시하면서 법개정을 주도한 공직사회만 빠져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공무원시험 준비족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을 예외지역으로 두는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이 법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법 개정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법 소관 부처인 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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