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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판례(1) - 퇴직금 제도 일반 1. 퇴직금 제도 일반 1) 퇴직금이 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판례일자:1966-06-07 판례근거: 대법 66다 592, 2) 취업규칙상의 정리해고보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조직의 변경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종업원의 근무..
퇴직금관련 판례(2) - 퇴직금 차등제도 2. 퇴직금 차등제도 1)퇴직금 차별 금지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 12. 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조항 또는 헌법제119조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0-07-10 판례근거: 대법 90카57, 판례일자:1993-10-12 판례근거: 대법 93다 18365, 3) 신·구..
퇴직금관련 판례(3) - 계속근로 일반 3. 계속근로 일반 1) 근로기준법 시행이전 근로년수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 8. 8이고, 같은법에 퇴직금산정이 있어서 근로자의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법시행이전으로 소급시 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법시행전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법 시행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판례일자:1969-02-04 판례근거: 대법 68다2104, 대법 전원합의체 92다 37161, [참고사항]근로기준법 제정 : 1953. 5. 10.근로기준법 시행 : 1953. 8. 8.퇴직금 제도 도입 : 1961. 12. 4. 2)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퇴직금관련 판례(4) - 중간퇴직(정산)과 계속근로 4. 중간퇴직(정산)과 계속근로 1) 근로자의 중간퇴직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판례일자:1992-11-24 판례근거: 대법 91다 31753, 2) 근로자가 승진을 위하여 사직한 경우 중간퇴직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내에서의 직급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과거의 낮은 직급에서 사직하고 형식적으로 사용자..
퇴직금관련 판례(5) -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5.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1)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설립한 신설회사에 근로자가 계속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방법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 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 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87-02-24 판례근거: 대법 ..
MBA 랭킹(종합) - 2004 vs 2005 비교 MBA랭킹 (2005) - 출처: USNews 1. Harvard University (MA) 2. Stanford University (CA) 3.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loan) 5.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IL) 6. Columbia University (NY) 6. University of Chicago 8.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Haas) 9. Dartmouth College (Tuck) (NH) 10.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11. Duke University..
MBA 랭킹(분야별) - 2005 US Week지 발표 2005 US News Ranking-MBA Overall 1. Harvard University (MA) 2. Stanford University (CA) 2.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loan) 4.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IL) 6. Dartmouth College (Tuck) (NH) 6.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Haas) 8. University of Chicago 9. Columbia University (NY) 10.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Ross) 11. D..
직장인 - 상사로부터 듣는 고마운 충고와 불쾌한 충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직장인 1천346명을 대상으로 '직장 상사로부터 들어본 가장 고마운 충고'를 설문한 결과, 35.3%가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는 충고'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업무상 실수를 지적, 수정해주는 충고'(26.2%), '인생에 대한 충고'(10.0%), '직장생활 적응 방법에 대한 충고'(9.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불쾌했던 충고로 직장인 28.5%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충고'를 꼽았으며, '자존심을 뭉개는 충고'(19.7%),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충고'(18.0%), '자신도 못하면서 지적하는 충고'(17.8%), '사생활에 참견하는 충고'(4.5%) 등이 뒤를 이었다. 충고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