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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생활/이직/퇴직/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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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라린 명퇴, 이렇게 협상하라 껄끄럽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수긍하지 못하겠다면 버티라 회사 협박은 재취업에 걸림돌 “당신은 명예퇴직 대상자입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환위기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월급쟁이들은 한번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것이다. 더구나 최근 삼성전자가 대규모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기업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다시 부는 분위기다. LG필립스LCD는 4월까지 300명의 희망퇴직을 끝냈으며, LG전자는 본사 직원의 약 40%를 생산·영업현장으로 전환 배치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가 최근 105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4.9%가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거나..
퇴직금관련 판례(1) - 퇴직금 제도 일반 1. 퇴직금 제도 일반 1) 퇴직금이 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판례일자:1966-06-07 판례근거: 대법 66다 592, 2) 취업규칙상의 정리해고보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조직의 변경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종업원의 근무..
퇴직금관련 판례(2) - 퇴직금 차등제도 2. 퇴직금 차등제도 1)퇴직금 차별 금지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 12. 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조항 또는 헌법제119조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0-07-10 판례근거: 대법 90카57, 판례일자:1993-10-12 판례근거: 대법 93다 18365, 3) 신·구..
퇴직금관련 판례(3) - 계속근로 일반 3. 계속근로 일반 1) 근로기준법 시행이전 근로년수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 8. 8이고, 같은법에 퇴직금산정이 있어서 근로자의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법시행이전으로 소급시 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법시행전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법 시행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판례일자:1969-02-04 판례근거: 대법 68다2104, 대법 전원합의체 92다 37161, [참고사항]근로기준법 제정 : 1953. 5. 10.근로기준법 시행 : 1953. 8. 8.퇴직금 제도 도입 : 1961. 12. 4. 2)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퇴직금관련 판례(4) - 중간퇴직(정산)과 계속근로 4. 중간퇴직(정산)과 계속근로 1) 근로자의 중간퇴직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판례일자:1992-11-24 판례근거: 대법 91다 31753, 2) 근로자가 승진을 위하여 사직한 경우 중간퇴직을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내에서의 직급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과거의 낮은 직급에서 사직하고 형식적으로 사용자..
퇴직금관련 판례(5) -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5.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1)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설립한 신설회사에 근로자가 계속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방법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 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 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 판례일자:1987-02-24 판례근거: 대법 ..
인생의 2라운드 ‘과거’를 먼저 지워라 재취업 준비하는 당신, 필요한 건 뭐? 명함·지우개·연필 짧아진 정년, 늘어난 수명.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중년 이후 새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실패하면 타격이 크다. 중년 이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취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기는 더더욱 힘들다. 효과적인 재취업 방법은 무엇일까? 명함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 활용 경력자의 최대 강점은 사람이다. 그동안 쌓아 두었던 명함을 정리해 보자. 대부분 자신이 해왔던 업무와 관련 있는 이름들이다.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재취업 시장은 공채보다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직무와 업종..
직원 퇴사시 기업은 “연봉의 2배 손실” [EBN산업뉴스 송남석 기자] “핵심 인재들의 이탈, 특히 퇴사자를 막아라!” 최근들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지고 이직이 보편화 되면서 기업들은 빠져나가는 핵심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높은 몸값을 쫓아 이동하는 직원들의 막아내기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최근 종업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88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직원의 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손실 규모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퇴사 한 직원이 받는 연봉의 2배정도라고 답한 기업이 30.7%로 가장 ..